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(efamily.scourt.go.kr/)

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, 기본증명서, 혼인관계증명서, 제적등본 등 가족관계등록 관련 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. 인터넷 신고와 증명서 진위확인, 발급 이력 확인 기능도 함께 제공됩니다.

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이란?

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은 대한민국 법원이 운영하는 공식 가족관계등록 서비스입니다. 가족관계 관련 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하거나 일부 신고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.

홈페이지에서 이용할 수 있는 주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.

  • 가족관계증명서 발급
  • 기본증명서 발급
  • 혼인관계증명서 발급
  • 입양관계증명서 발급
  •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발급
  • 영문증명서 발급
  • 제적등본·제적초본 발급
  • 이미지 제적부 열람 및 발급
  • 나의 발급 이력 확인
  • 증명서 진위확인

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

인터넷 증명서 발급 방법

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안내

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방법

가족관계증명서는 부모, 배우자, 자녀 등 가족관계를 확인할 때 자주 사용하는 서류입니다.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본인인증 후 인터넷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.

  •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접속
  • 가족관계증명서 메뉴 선택
  • 신청인 정보 입력
  • 본인인증 진행
  • 발급 대상자 선택
  • 일반·상세·특정 증명서 유형 선택
  • 주민등록번호 공개 범위 선택
  • 신청 후 출력 또는 제공되는 방식으로 발급

제출기관마다 일반증명서와 상세증명서 중 요구하는 종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발급 전에 필요한 유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.

기본증명서·혼인관계증명서도 발급할 수 있나요?

네. 기본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역시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. 기본증명서는 개인의 출생·사망·국적 등 신분사항 확인에 활용되고, 혼인관계증명서는 혼인과 이혼 관련 사항을 확인할 때 사용됩니다.

필요에 따라 다음 서류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.

  • 입양관계증명서
  •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
  • 영문증명서
  • 제적등본
  • 제적초본

과거 호적 기록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보다 제적등본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.

인터넷 신고도 가능한가요?

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는 일부 가족관계등록 신고도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.

  • 출생 신고
  • 개명 신고
  • 가족관계등록부 정정
  • 국적취득자의 성·본 창설 신고
  • 가족관계등록창설 신고
  • 등록기준지 변경 신고
  • 인터넷 신고 처리내역 확인

신고 종류에 따라 온라인 처리가 제한되거나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해당 메뉴의 민원안내를 먼저 확인하세요.

발급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을 때

증명서 화면이 열리지 않거나 출력이 되지 않는다면 다음 항목을 확인해 보세요.

  • 최신 브라우저 사용 여부
  • 본인인증 수단 확인
  • 팝업 차단 설정 확인
  • 프린터 연결 상태 확인
  • 필요한 설치 프로그램 확인
  • 브라우저 종료 후 재접속

홈페이지 고객센터에서는 설치 프로그램, 인증서 가져오기·내보내기, 원격지원과 자주 하는 질문도 제공하고 있습니다.

사용자지원센터 안내

사이트 이용이나 증명서 발급 중 문제가 발생하면 사용자지원센터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.

  • 사용자지원센터: 1899-2732
  • 일반전화: 031-776-7878
  • 상담시간: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
  • 토요일·일요일·공휴일: 휴무
  • 원격지원: 홈페이지 고객센터 이용

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부터 기본·혼인관계증명서, 제적등본과 영문증명서까지 가족관계 관련 서류를 온라인으로 확인하고 발급할 수 있습니다. 제출처에서 요구하는 정확한 증명서 종류와 상세·일반 구분을 확인한 뒤 신청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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